연말정산 미리보기 12월 18일까지, 내 환급금 4단계로 확인

연말정산 미리보기 12월 18일까지 홈택스에서 환급금 확인 안내

매년 2월, 월급명세서를 열었는데 돈이 더 빠져나가서 깜짝 놀란 적 있으시죠?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하면 내년 1월 결과를 지금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어요.

돌려받을지, 더 낼지 미리 알면 남은 두 달 동안 대비할 시간이 생겨요. 이 글 하나로 이용 기간, 홈택스 클릭 순서, 카드 공제 계산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 3초 요약

✔ 누가: 회사에서 월급 받는 직장인 누구나

✔ 무엇을: 내년 1월 연말정산 예상 환급액 또는 추가 납부액 (무료)

✔ 언제: 2026년 10월 28일 ~ 12월 18일

✔ 어디서: 국세청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뭔가요?

먼저 연말정산부터 쉽게 짚어볼게요. 회사는 매달 월급을 줄 때 세금을 대충 계산해서 먼저 떼어 가요. 이걸 원천징수라고 해요. 쉽게 말해 월급에서 세금을 미리 떼어 나라에 대신 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대충 뗀 금액이라 1년이 끝나면 정확히 다시 계산해야 해요. 그게 연말정산이에요. 많이 냈으면 돌려받고(13월의 월급), 적게 냈으면 더 내요.

월급에서 세금을 먼저 떼고 1년 뒤 정산해 환급하거나 더 내는 흐름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이 결과를 시험 전에 모의고사 보듯 미리 계산해 주는 국세청 서비스예요. 올해 1~9월 카드 사용액과 작년 공제 내역을 자동으로 불러와서 계산해 줘요.

미리보기로 확인할 수 있는 건 크게 세 가지예요.

① 예상 환급액 또는 추가 납부액

② 카드를 쓴 만큼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③ 나에게 맞는 절세 정보

✅ 나도 해볼 수 있을까? 자가진단

✅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다

✅ 올해(2026년) 월급을 받은 적이 있다

✅ 휴대폰 간편인증(카카오톡, 네이버 등)이나 인증서로 홈택스에 로그인할 수 있다

✅ 내년 1~2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예정이다

세 개 이상 해당되면 지금 바로 해볼 수 있어요. 미리보기는 신청하는 제도가 아니라 조회만 하는 무료 서비스라서 부담 없이 써도 돼요.

📅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올해 미리보기는 2026년 10월 28일(수)부터 12월 18일(금)까지 열려요. 12월 18일이 지나면 메뉴가 닫히니 그 전에 해두세요.

미리보기 12월 18일 마감부터 1월 간소화 서비스, 회사 제출까지 일정

헷갈리기 쉬운데, 미리보기는 연습이에요. 진짜 연말정산은 2027년 1월 열리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받아 회사에 내는 방식으로 진행돼요. 간소화 서비스는 쉽게 말해 1년 치 공제 서류를 국세청이 한 번에 모아주는 서비스예요.

📝 연말정산 미리보기 하는 법, 4단계

시작하기 전에 급여명세서를 옆에 준비해 두세요. 올해 받은 월급과 이미 낸 세금을 입력할 때 필요해요.

메뉴 들어가기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 접속해 로그인해요. 공동·금융인증서나 휴대폰 간편인증 모두 돼요.

로그인 후 위쪽 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순서로 누르면 돼요.

홈택스 메뉴 경로와 총급여 입력부터 예상세액 확인까지 4단계 순서

STEP 1 예상 총급여 입력하기

작년 지급명세서가 자동으로 불러와져요. 여기에 올해 예상 총급여와 기납부세액을 입력해요.

총급여는 세금 떼기 전 1년 치 월급과 상여금을 합친 금액이에요. 식대처럼 세금이 안 붙는 돈은 빼요. 기납부세액은 올해 월급에서 이미 떼인 소득세예요. 둘 다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STEP 2 카드 사용금액 확인하기

1~9월에 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금액이 자동으로 떠요. 10~12월은 아직 안 썼으니 예상 금액을 직접 입력해요.

STEP 3 공제 항목 고치기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같은 항목은 작년 금액이 들어가 있어요. 올해 달라진 게 있으면 예상 금액으로 고쳐 주세요.

STEP 4 예상세액 확인하기

마지막 화면에서 예상 환급액이나 추가 납부액이 나와요. 최근 3년 동안 공제받은 금액과 세금이 어떻게 변했는지도 함께 볼 수 있어요.

💳 카드 소득공제, 이것만 알면 돼요

미리보기 결과를 가장 크게 바꾸는 게 카드 소득공제예요.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줄여주는 거예요. 기준이 작아지면 세금도 따라 줄어들어요.

25%는 입장료라고 생각하세요

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적용돼요. 25%까지는 입장료처럼 공제가 하나도 안 되고, 그 위로 쓴 돈만 결제 수단별로 공제받아요.

결제 수단 공제율
신용카드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30%
도서, 공연 등 (총급여 7,000만원 이하)30%
전통시장, 대중교통40%

민지 씨 예시로 계산해 볼게요

총급여 4,000만원인 직장인 민지 씨가 1년에 카드로 2,000만원을 쓴다고 해볼게요.

입장료는 4,000만원의 25%인 1,000만원이에요. 이걸 넘긴 1,000만원이 공제 대상이에요.

넘긴 1,000만원을 전부 신용카드로 썼다면 150만원, 체크카드로 썼다면 300만원이 공제돼요. 같은 돈을 써도 어떤 카드로 썼느냐에 따라 두 배 차이가 나요.

민지 씨가 세율 15% 구간이라면 지방소득세까지 합쳐 공제액의 약 16.5%만큼 세금이 줄어요. 150만원 공제면 약 24만 7천원, 300만원 공제면 약 49만 5천원이에요.

※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예요. 실제 금액은 다른 공제 항목, 부양가족 등에 따라 달라져요.

공제 한도도 확인하세요

아무리 많이 써도 공제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2026년 사용분부터는 자녀 수에 따라 한도가 늘어났어요.

총급여 자녀 없음 자녀 1명 자녀 2명 이상 추가 한도
7,000만원 이하 300만원 350만원 400만원 300만원
7,000만원 초과 250만원 275만원 300만원 200만원

※ 추가 한도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 특정 사용분에 따로 적용돼요. 여기서 자녀는 연말정산 때 기본공제 대상으로 올린 자녀를 말해요.

🆕 올해 달라진 공제, 놓치지 마세요

미리보기는 작년 공제 내역을 바탕으로 계산해요. 그래서 올해 새로 생긴 항목은 직접 넣어야 결과가 정확해져요.

📌 대학생 자녀 교육비: 자녀 소득 요건이 없어져서,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

📌 예체능 학원비: 9세 미만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예능학원, 체육시설 수강료도 공제 대상이 됐어요.

📌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이 40%로 올랐어요.

📌 월세: 일정 요건을 갖춘 맞벌이 부부의 월세 공제가 넓어졌어요.

💡 결과를 봤다면, 남은 두 달 이렇게 챙기세요

카드가 25%를 이미 넘었다면 남은 기간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비중을 늘려 보세요. 공제율이 신용카드의 두 배예요.

연금저축, IRP도 확인해 보세요.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 IRP를 합쳐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에요. 다만 노후자금용 상품이라 중간에 해지하면 불이익이 있으니, 세금만 보고 무리하게 넣지는 마세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넣고 있다면 공제 대상인지, 올해 얼마 넣었는지도 점검해 보세요. 고향사랑기부금은 12월 31일까지 기부해야 올해 공제에 들어가요.

📂 시작 전 준비물

📂 홈택스 로그인 수단: 휴대폰 간편인증 앱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 급여명세서: 회사 인트라넷이나 급여 담당자에게 받을 수 있어요. 올해 총급여와 이미 낸 소득세를 확인해요

📂 10~12월 지출 예상: 카드 사용 계획, 의료비, 교육비 등 대략적인 금액

⚠️ 이것만 조심하세요

⚠️ 예상 금액은 확정 금액이 아니에요. 실제 소득과 지출에 따라 달라지니 참고용으로만 보세요.

⚠️ 카드 내역이 빠져 보일 수 있어요. 일부 카드사가 자료를 안 낸 경우인데, 2027년 1월 간소화 서비스에서 정상으로 들어올 예정이에요.

⚠️ 성년 자녀 자료는 동의가 필요해요. 자녀가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 동의를 해줘야 조회돼요.

⚠️ 문자 속 링크는 누르지 마세요. 연말정산을 핑계로 한 사칭 문자가 많아요. 홈택스 주소를 직접 입력해 들어가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안 하면 연말정산을 못 하나요?

아니에요. 미리보기는 선택이에요. 안 해도 내년 1~2월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은 그대로 진행돼요. 다만 미리 해보면 남은 기간에 대비할 수 있어요.

Q. 미리보기 결과를 회사에 내야 하나요?

아니에요. 미리보기는 혼자 확인하는 모의 계산이에요. 회사에는 2027년 1월 간소화 서비스에서 받은 자료를 내면 돼요.

Q.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 25%를 못 넘으면요?

카드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같은 다른 공제는 따로 받을 수 있어요.

Q. 12월 18일이 지나면 확인할 방법이 없나요?

미리보기 메뉴는 닫혀요. 대신 2027년 1월 열리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1년 치 실제 자료로 다시 확인할 수 있어요.

Q. 올해 입사한 신입인데 해볼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어요. 작년 자료가 없으면 불러올 내용이 없을 뿐이에요. 올해 예상 총급여와 이미 낸 세금을 직접 입력하면 계산돼요.

📌 마무리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12월 18일까지, 홈택스에서 4단계면 끝나요. 오늘 급여명세서 한 장 꺼내 놓고 내 예상 환급금부터 확인해 보세요.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국세청 상담: 국번 없이 126

기준일: 2026년 11월 4일,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사이트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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