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9월 22일부터 확대 시행 – 원금 감면율 최대 90%, 상환기간 20년까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제도인 ‘새출발기금’이 9월 22일부터 대폭 개선됩니다. 이번 개편으로 지원 대상이 넓어지고, 원금 감면율이 최대 90%까지 올라가며, 상환기간도 20년까지 연장됩니다.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한 혜택도 강화되어 재기 기회를 더 넓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금융위원회가 운영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빚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채무 감면, 상환기간 연장, 금리 인하 등을 통해 연체와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이번 개선의 핵심 변화
1. 지원 대상 확대
- 기존: 2020년 4월 ~ 2024년 11월 중 사업 영위자
- 변경: 2020년 4월 ~ 2025년 6월 중 사업 영위자
👉 즉, 2024년 12월 이후 창업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저소득·취약계층 우대 강화
- 총 채무액 1억 원 이하 부실 차주 → 무담보 채무 원금 감면율 최대 80% → 90%
- 거치기간 1년 → 3년, 상환기간 10년 → 20년
-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70세 이상 고령자 → 금리 상한 9% → 3.9~4.7%
👉 이미 제도를 이용 중인 차주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
3. 신속한 지원 절차
- 기존: 채권 매입 후 약정 체결 → 시간이 오래 걸림
- 개선: 신청 채권 중 하나라도 동의 시 즉시 약정 체결
- 채권 매입은 약정 이후 진행 → 신청부터 약정까지 걸리는 시간 단축
4. 편리한 지원
- 새출발기금 신청 시 다른 제도(정책금융, 국민취업제도, 내일배움카드, 고용·생계 지원 등)도 연계 안내
- 홍보 문구·디자인 개선 + 신청 방법 영상 제공 → 정보 접근성 ↑
📅 시행 시기
이번 새출발기금 개선안은 2025년 9월 22일부터 시행되며, 현재 제도를 이용 중인 분들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
✅ 기대 효과
- 부채·연체 부담이 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 가능성 확대
- 채무조정 약정 체결 속도 개선 → 시간·비용 절감
- 정보 접근성 강화 → 지원 사각지대 최소화
💡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 문의처
신청은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 : 02-2100-2931, 2936
🔎 마무리
새출발기금은 단순한 채무조정이 아니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삶을 다시 일으키는 안전망입니다. 특히 저소득·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큰 도움이 될 이번 개선안은 빚 때문에 포기했던 분들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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